제1장 총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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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 |
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 훈련원(이하 본원)이라 부른다. |
제2조(목적) |
본원은 목회자 계속교육, 평신도지도자 양성, 노회에서 위임하는 제반교육 훈련 및 총회 훈련원이 위임하는 교육과 훈련 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(사무소) |
본원의 사무소는 서울남노회 안에 둔다. |
제2장 운영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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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운영) |
본원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 |
제5조(조직) |
본 운영위원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제6조(임기) |
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노회규칙에 따라 개선한다. |
제7조(임무) |
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 1. 임원선출 2. 직원 및 전문위원 선임 3. 사업계획 수립 4. 예산 및 결산 심의 5. 정관 개정 청원 및 운영지침(학사업무) 마련 6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 |
제3장 훈련원 조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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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임원및직원) |
본원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 ① 원장 1인 ② 원감 1인 ③ 서기 1인 ④ 회계 1인 ⑤ 필요에 따라 총무 및 감사,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|
제9조(회의) |
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, 노회에 보고 한다. |
제10조(원장) |
① 원장은 운영위원회 제청으로 노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②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본원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 |
제11조(원감) |
① 원감은 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② 원감은 원장의 지시 하에 본원의 제반 업무를 본원 운영위원 회의 결의 범위 안에서 처리한다. |
제12조(운영지침) |
본원 운영을 위하여 학사업무 및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. |
제4장 재정 및 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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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재정) |
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 훈련원(이하 본원)이라 부른다. |
제14조(감사) |
본원의 감사는 자체감사 및 노회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를 받는다. |
제15조(회계연도) |
본원의 회계연도는 서울남노회 회계연도에 따른다. |
제16조(보고) |
본원은 노회 시 업무보고를 한다. |
제5장 부 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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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정관개정) |
본원의 정관 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석 2/3의 결의와 노회 인준(규칙부 청원)을 받아야 한다. |
제18조(보완) |
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의 결의로 결정하며 시행한다. |
제19조(효력) |
본원의 정관은 노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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