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대상교회 지정을 위한 자격 및 제출서류 규정

THE PRESBYTRIAN CHURCH OF KOREA

자립대상교회 지정을 위한 자격 및 제출서류 규정

자립대상교회 지정을 위한 자격 및 제출서류 규정

1

총회가 정한 서울남노회 지경 내에 있어야 한다.

2

교회 예배 처소는 주변에 있는 본 교단 교회와의 거리가 총회 헌법에서 정한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3

세례교인 15인 이상 3년 동안 유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4

월 교회 헌금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
5

교회 부동산 재산(전세금 등)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6

매년 가을노회 전 교회자립위원회에 교회자립을 위한 목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7

자립대상교회로 지정된 교회의 지원 기간은 기본 5년으로 하고, 5년마다 재심사하여 최대 5년 1회 연장할 수 있다. 단, 기존의 대상교회는 10년이 되는 2018년에 재심사하여 최대 5년 1회 연장 수 있다.

8

자립대상 지정을 위한 청원 서류 제직회의록(지정청원), 교인서명부,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(사본), 3년간 교세통계, 유지재단에 편입된 토지